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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게 됩는데요.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자 중 77%에 해당하는 589만가구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가구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고소득·고액재산 피부양자 7만가구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가구가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게 됩니다. 변경된 보험료는 다음달 25일쯤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이 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인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변동층의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지역자로 77%인 589만가구는 보험료 인하 대상으로 월 평균 2만2000원이 내려갑니다. 지역가입자의 18%인 135만가구는 변동 없는 반면 5%인 39만가구는 월 평균 5만6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대부분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5억97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2~3%의 부유층이 해당 됩니다.
보험료 인하의 가장 쟁점은 바로 평가소득 폐지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 등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많이 부담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잠시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전세금과 자동차때문에 부담이 컸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액 자산가이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피부양자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중 부유층인 7만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8만8000원을 신규 납부해야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23만가구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2만9000원을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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