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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태산

육아수당 받으면서 아동수당도 챙기세요(6월20일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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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고있는 육아수당(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동수당역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일하게 생각해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아동수당은?

대상은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지급 기준으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ㅇ. 10월 출생아는 11월에는 아쉽게도 받을 수 없게 되네요. 


가구정 선정기준액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맞벌이로 각 월 5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맞벌이 공제를 하고 소득인정액은 750만원입니다. 아동이 1명인 3인가구 이하에서는 월 1170만원의 소득인정을 해주니 일단 받을 수 있겠네요. 

아래는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부동산 등 기타 재산도 계산이 필요하니 아동복지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 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조건들은 이렇습니다만 사람사는게 다 다르듯이 여러 조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자주하는 질문항목에 여러 조건의 사례에 맞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모의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 날짜는 6월 20일부터(사전신청)이며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 말에 신청해서 9월수당을 받지 못해도 11월 지급일에 9, 10월분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육아에 바뻐 정신이 없다보면 9월에도 신청을 못하고 지나칠수도 있으니 꼭 알림을 해놓고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이 몰릴것을 대비해 자녀 연령별 신청일자를 분류해놨나봅니다.


방문신청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신청은 부모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실 분은 미리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정해서 가시면 더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첨부해드릴게요. ^^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이기보단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에게 더 필요한 제도인 듯하네요. 

꼭 반드시 신청해서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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