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수당 받으면서 아동수당도 챙기세요(6월20일부터 사전신청) 기존에 받고있는 육아수당(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동수당역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일하게 생각해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아동수당은? 대상은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월지급 기준으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ㅇ. 10월 출생아는 11월에는 아쉽게도 받을 수 없게 되네요. 가구정 선정기준액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이전 1 다음